수출 및 수입관련 수수료 변경안내
날짜: 2012/11/01
수출 및 수입 관련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수입신용장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의 발행건부터 적용)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

날짜: 2012/11/01
수출 및 수입 관련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수입신용장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의 발행건부터 적용)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수입신용장 | |||
신용장 개설 | 일반재 최고: 0.3% p.q. | 일반재 최고: 1.2% p.q. | |
환출수수료 | USD20 (KRW20,000) + 전신료 | 환출수수료 추가 | |
수출신용장방식 | |||
서류심사 서비스 | 건당 USD 100 (매입시 면제) | 서류심사 | |
수출취급 수수료 | KRW 20,000 | 수출취급 | |
환출수수료*** | 수취 계좌가 HSBC인 경우: | 환출수수료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