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수입관련 수수료 변경안내

Back to 신규공지 추가

수출 및 수입관련 수수료 변경안내

날짜: 2012/11/01

수출 및 수입 관련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수입신용장의 경우는 시행일 이후의 발행건부터 적용)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

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수입신용장

신용장 개설
수수료

일반재 최고: 0.3% p.q.
수출용 원자재: 최고 0.15% p.q

일반재 최고: 1.2% p.q.
수출용 원자재: 최고 0.6% p.q

환출수수료

USD20 (KRW20,000) + 전신료
발생시 별도징구
*  아래 세 경우와 관련한 
환출시
① 발행 수수료 기간 확정시
② 조기결제, 취소, 감액, 기간
단축시
③ 확정결제금액이 신용장
개설금액에 미달시

환출수수료 추가

수출신용장방식

서류심사 서비스

건당 USD 100 (매입시 면제)

서류심사
서비스 삭제

수출취급 수수료

KRW 20,000

수출취급
수수료 삭제

환출수수료***

수취 계좌가 HSBC인 경우:
USD 20
수취 계좌가 타행인 경우:
USD 40

환출수수료 추가 
*** 조기 입금으로 인해 환가료를 환출하는 경우에 한함

문의사항

궁금하신점이있다면 HSBC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