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약정서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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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2/09/03

외환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시행일 : 2012년 9월 3일

항목

변경전

변경후

외환거래약정서

제12조
결제 등 제 3항

③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 / 또는 임원과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별지에 기재된 거래처의 직원 및 / 또는 임원과 은행에 등록된 거래처의 인감이 날인된 서면청구서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자는 누구든지 은행과의 외환계약의 결제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문서의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은행이 문서가 위조,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사항

궁금하신점이있다면 HSBC담당자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