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기업금융
금융시장 및 증권관리
HSBC코리아 소개
한국어(대한민국)
Log on
외국납부세액 공지
2025년1월1일부로 소득세법 §129⑤~⑦이 신설되어 원천징수 시 펀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게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변경됩니다.
당행은 관련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직원들이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5년1월까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당행 콜센터(1544-33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