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뱅킹

HSBC 기업금융은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금융팀의 산업별 전문가들이 고객의 전략, 재무, 자금 조달 수요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링크

신규공지 추가

  •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개정안내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이 2023년11월14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_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 (보증처용)

    <시행일: 2023년 11월 14일>


  •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계약서 및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할인 공급업체 신규 약관 제정안내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계약서가 2023년 9월25일자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약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구매기업 기본계약서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할인 공급업체 기본계약서가 2023년 9월27일자로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약관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내믹 디스카운트 공급망 솔루션 – 승인된 송장에 대한 할인 공급업체 기본계약서


  • 구매론 약정서 (판매기업용) 및 구매론 약정서 (구매기업용) 개정안내

    구매론 약정서 (판매기업용) 및 구매론 약정서 (구매기업용)가 2023년10월2일자로 각각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_구매론 약정서 (판매기업용)

    신구조문 대비표_구매론 약정서 (구매기업용)

    <시행일: 2023년 10월 2일>


  •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 개정안내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 약정서가 2023년 9월 1일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2023년 9월 1일>


  •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 관리솔루션 이용약관 개정안내

    가상네트워크집금을 통한 통합매출채권 관리솔루션 이용약관이 2023년 9월 1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2023년 9월 1일>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

    ‘예금거래기본약관’이 2023년 7월 3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 As-Is To-Be Remark
    제10조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④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예금주에 대해서는 본조 1항의 비밀번호 신고나 PIN-PAD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은 본 변경약관의 시행일 이후의 신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행일이전 기존계좌에 대해서는 비밀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고객에 한해서 적용된다.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④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예금주에 대해서는 본조 1항의 비밀번호 신고나 PIN-PAD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예금주에 대한 예외조항 적용시 단서조항 삭제
    제21조 제21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 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총칭 추가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개별 통지한다 ② 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다음 각 호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1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
    1. 거래처가 신고한 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통장에 표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 사항 반영
    ③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 게시일로 명확화 및 조항 일련번호 변경
    ④ 제3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게시일로 명확화 및 조항 일련번호 변경

  • 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행 뱅킹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 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제한 서비스 내용

    • 중단 일시
      2023년 4월 15일(토) 오전 7시 ~ 17일(월) 오전 9시 (50시간)
    • 중단 업무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입금/출금 이체
    • 중단 사유
      당행 뱅킹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 금융결제원CMS이용계약서 개정안내

    금융결제원CMS이용계약서가 2023년 4월 1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PDF, 244KB)

    <시행일: 2023년 4월 1일>


  • e-Channel 약정(E-terms)변경 안내

    e-Channel 약정(E-terms)이 2023년 4월 15일자로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PDF, 524KB)


  • 기본수수료 신설 안내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4항(예금거래기본약관 적용 고객) 또는 Global Document 7.1 (Global Documents 적용 고객)에 따라 법인 거래처에 대해 기본수수료가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본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행과의 예금거래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변경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안내

    ‘예금거래기본약관’이 2023년 3월 2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조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 내용
    제18조 신설 ④ 은행은 제①항 및 제②항 이외에도 은행에 예치한 총수신금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법인 거래처에 대하여 기본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 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별도 지시없이 매월 10일에 기본수수료를 직접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다. 해당 예금의 잔액이 인출 예정 기본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잔액 범위 내에서 우선 인출할 수 있으며, 미달된 부분은 거래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본수수료 부과의 근거와 방법을 명시
    신설 ⑤ 거래처는 제④항의 고지 후 변경된 수수료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고객의 거부권한과 거부 실행방법을 명시
    서문 신설 ※ 제18조와 제21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제21조에서 서문으로 이동
    제21조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삭제

  • 예금금리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미국 달러화 보통예금의 표준금리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예금상품 통화 변경 전 변경 후
    보통예금 USD 연 0.30% 연 0.50%

    • 시행일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이외의 상품에 대한 금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관련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금리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금리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미국 달러화 보통예금의 표준금리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예금상품 변경 전 변경 후
    보통예금 연 0.10% 연 0.30%

    • 시행일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이외의 상품에 대한 금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관련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금리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수수료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스위스프랑(CHF)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예금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통화 변경 전 변경 후
    스위스프랑 (CHF) 연 -0.25% 연 0.00%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이외의 통화에 대한 예금수수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수수료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금리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미국 달러화 보통예금의 표준금리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예금상품 변경 전 변경 후
    보통예 연 0.01% 연 0.10%

    • 시행일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이외의 상품에 대한 금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관련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금리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수수료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유로(EUR)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예금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통화 변경 전 변경 후
    유로 (EUR) 연 -0.50% 연 0.00%

    • 시행일 2022년 8월 1일 (월요일)

    이외의 통화에 대한 예금수수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수수료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수수료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스위스프랑(CHF)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예금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통화
    변경 전 변경 후
    스위스프랑 (CHF) 연 -0.75% 연 -0.25%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금요일)

    이외의 통화에 대한 예금수수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수수료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금리 변경 안내

    기업자금관리부 원화 보통예금과 실세금리저축예금의 표준금리를 아래와 같이 인상합니다.

    예금상품 변경 전 변경 후
    보통예금 연 0.01% 연 0.10%
    실세금리저축예금 연 0.01% 연 0.10%
  • 시행일 2022년 6월 9일 (목요일)
  • 이외의 상품에 대한 금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금관련 금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있는 ‘기업금융 예금/대출 금리조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금리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심사역(RM) 또는 고객관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빌링 TWIST 서비스 수수료 안내

    글로벌 빌링 TWIST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시행일자 2022년 6월1일)

    CSV 또는 PDF 형식의 표준 인보이스 의 경우 변경 사항 없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항목 변경전 변경후 (22.6.1)
    설치비 USD3500 모든 API에 적용
    셋업 수수료 무료 60,000 원 (TWIST 파일당)

고객센터

대표번호

2004-0000


수출입부 영업시간

월~금 9:30 ~ 16:30

(주말,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