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상담사 등록제도 안내
은행대출상담사는 은행의 대출상품 판매를 위탁받아 대출홍보, 상담, 서류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를 말합니다.
은행대출상담사 등록제는 은행대출상담사가 직업적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비자들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은행들이 함께 모여 만든 제도입니다.
은행대출상담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은행대출상담업무를 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여부를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상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은행대출상담사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대출상담사의 부당·과장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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