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과장광고 신고센터

대출 관련 부당·과장 광고 신고센터 운영 안내

다음과 같은 부당·과장 광고를 발견하신 분들은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래의 저희 은행 신고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형석 차장(☎ 전화 02-6955-1151, 팩스 02-6955-1029), 김경희 이사(☎ 전화 02-6955-1370)

HSBC은행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HSBC은행의 ‘직원’이나 HSBC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식 등록된 은행대출상담사를 통한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사오니, 대출 상담시 반드시 HSBC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출 상담자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출한도 과장 및 후순위 대출 소개를 명시한 부당 광고

HSBC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가의 최대 6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담보대출은 감정가의 최대 40%까지만 운용됩니다.) “제 2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후순위대출 가능” 등의 문구를 포함하거나,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 등에 명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부당·불법 광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

HSBC은행은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모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하지 않습니다.

HSBC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HSBC은행은 컬러로 인쇄된 전단지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잡하거나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는 광고는 HSBC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광고가 아닙니다.

HSBC은행의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출모집인

HSBC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대출상담사 (Bank Loan Consultant)입니다. 명함이나 광고 등에 위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HSBC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출모집인이 아닙니다.

고객으로부터의 별도 수수료 등의 징수

HSBC은행은 대출실행시 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료, 대환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비용 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단, 전세자금대출, 콤보대출의 경우 소정의 취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집행위 등

HSBC은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대출 상담자격을 부여받은 상담자(은행직원, 은행대출상담사)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출상담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님께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HSBC의 공식 상담자를 통하여 대출안내 및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