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행환 직원 대행이체 대고객 수수료 변경 안내 날짜 | 2011/11/14
은행직원 대행이체거래(창구 송금 거래 포함)를 통한 타행 국내 이체 대고객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1년 11월 21일
. 변경사유 : 은행간 타행환 공동망 이체한도 변경(1억원 -> 5억원)
. 대상거래 : 창구 송금 거래를 포함한 은행직원 대행이체거래

변경전 변경후
 - 2,000원 : 1,000,000원 까지
 - 4,000원 : 1,000,000원 이상 100,000,000 까지
 - 1억원 초과시 1억당 4,000원 추가
 - 2,000원 : 1,000,000원 이하
 - 4,000원 : 1,000,000원 초과 500,000,000 까지
 - 5억원 초과시 5억 당 4,000원 추가
   예)5억 50만원을 송금할 경우 수수료 :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