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펀드 환차손익 산정방식 변경(2009.07)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각 금융기관별로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동안 발생한 환차손익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른 해당 해외펀드의 과표 기준가가 재산정 되었습니다. 새로 산출된 과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당행을 포함한 펀드 판매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해당 고객님의 계좌로 환급해 드렸고,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천징수 수정내역을 취합하여,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해외투자펀드 환차익 계산방법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해외펀드 환차익 재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고객님이 2007년 및 2008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셨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실제 납세자별 적용세율(한계세율 38.5%)과 원천징수세율(15.4%)의 차이만큼 추가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시에는 해당 소득년도의 변경 전·후 금융소득금액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거래 금융기관별 변경 전·후 소득금액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님의 지점 담당자 또는 콜센터 (1588-177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종합소득세 수정/경정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및 해당 주소지 세무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