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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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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손실상계 적용에 따른 세금 환급 안내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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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 제3항에 따라 2009년까지 발행한 해외주식 매매·평가 손실이 2010년 동안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상계 허용됩니다.
이에따라 2010년에 해당 해외펀드의 환매·결산시 적용되었던 배당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고객님들께는 해당 환급세액을 2010년 7월 29일에 해당펀드에 연결된 입출금 계좌로 입금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점 담당자 또는 콜센터 (1588-17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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