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펀드업계가 추진해 온 '펀드 판매보수 단계별 인하' 추진 방안에 따른 1단계 보수 인하가
2010년 5월 3일부로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보수 인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안내 및 함께 첨부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의 1단계 보수 인하 적용 대상 여부는 첨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드 판매보수 인하 관련 안내]
- 시행 배경: 펀드 가입 전체 기간동안 동일한 수준의 판매 보수를 부과하는 기존의 판매보수 체계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판매보수를 부과하는 체감식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펀드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함.
- 대상 펀드: 판매 보수율이 1% (해외주식형은 1.1%)를 넘는 공모펀드.(역외펀드 제외)
- 인하 수준: 최종 인하율은 펀드 유형에 따라 각 운용사별 자율로 정하되 투자기간이 최소 3년
(체감식의 경우 4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1.1% 이하가 되도록 함
- 시행 일정: 인하 방식별로 총 2단계에 걸친 단계별 시행
1단계 - 2010년 5월 3일
2단계 - 2010년 9월 6일 시행 예정 (2단계 시행 일정은 추후 업계 전반의 관련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인하 방식: 체감식(CDSC) 또는 정률식 방식 중 자율 선택
1)체감식 : 투자자별로 최초 투자시점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인하.
총,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시행 예정
① 1단계 (2010년 5월 3일 시행): 1.5% 이하로 각사 자율적으로 인하
② 2단계 (2010년 9월 6일 시행): 투자자별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의 Class로 전환
2) 정율식: 1단계 시행
투자자 또는 투자기간별 구분없이 해당 펀드의 보수를 일괄 변경하는 방식. 최소 3년간,
총 4회에 걸쳐 1/4 이상의 비율씩 인하.
- 판매 보수는 판매 이후 판매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며,
펀드 투자시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 수수료 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