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안내
날짜 | 2010/03/15


금감원의「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2009.7.10)」에 의거 일부 해외투자펀드의 단타매매를 통한 이익 향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16일부터 투자대상국을 기준, 일부 해외투자펀드(재간접펀드 포함)의 매입기준가 적용일이 기존 T+1일(2영업일)에서 T+2일(3영업일)로 변경됩니다.

2009년 7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신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는 집합투자규약상 'T+2일'로 매입기준가를 적용해 왔으며, 금번 변경 대상은 2009년 7월 이전에 설정되었던 펀드 중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상품 펀드 중 해외투자펀드에 해당됩니다. 

변경 적용일은 2010년 3월 16일(화) 매입 신청분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요약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09.07.10)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의 매입기준가 적용일은 첨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안내]

1. 시행배경
국내에 설정된 해외 투자 펀드의 기준가가 해당국 주식을 기준가 산출시점의 전일자 종가로 평가함에 따라, 국내와의 시차에 따라 일부 해외펀드의 경우 주가방향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단타 매매를 통해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희석하는 사례 발생. 따라서, 펀드 기준가 적용일을 전일 종가가 아닌 가입신청일 종가를 적용하도록 변경.

2.변경 대상 펀드
2009년 7월 이전에 국내에 설정된 집합투자상품 중 해당 지역(국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 펀드 포함)

기준가 적용일 T+1 일 (현행과 동일) T+2일 (변경 예정)
해당 지역(국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베트남, 인도, 러시아, 런던, 미국, 브라질 등

- 해외투자펀드(재간접펀드 포함)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 단, 한국과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지역(국가)에
  투자 하는 해외투자펀드는 제외
- 재간접펀드(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
- 여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투자처 가운데 한곳이라도 T+2일 기준을 적용받는 나라가 있으면 T+2일 적용

3.변경 적용일
2010년 3월 16일(화) 매입 신청분부터 적용

첨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     펀드별 매입기준가 적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