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9년 7월 금감원의 발표 이후 신규 설정된 해외투자펀드는 집합투자규약상 'T+2일'로 매입기준가를 적용해 왔으며, 금번 변경 대상은 2009년 7월 이전에 설정되었던 펀드 중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상품 펀드 중 해외투자펀드에 해당됩니다. 변경 적용일은 2010년 3월 16일(화) 매입 신청분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요약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09.07.10)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의 매입기준가 적용일은 첨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안내] 1. 시행배경 2.변경 대상 펀드
- 해외투자펀드(재간접펀드 포함)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 단, 한국과 시차가 1시간30분 이내인 지역(국가)에 투자 하는 해외투자펀드는 제외 - 재간접펀드(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는 원칙적으로 T+2일 적용 - 여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투자처 가운데 한곳이라도 T+2일 기준을 적용받는 나라가 있으면 T+2일 적용 3.변경 적용일 2010년 3월 16일(화) 매입 신청분부터 적용 첨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 펀드별 매입기준가 적용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