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09년도 연말 정산 간소화 대상에 장기 주택저당 차입이자 상환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2010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도록 절차가 변경되어, 당행에서는 고객님께 장기 주택 저당 차입이자 상환 증명서를 일괄 발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당행 고객 서비스센터(1588-177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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