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개인
정보
자료
신원 정보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
정보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추가
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2. 법인(단체)
정보
자료
신원정보
명칭, 실명번호,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등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법인[단체]문서(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추가정보
실소유자(주요주주 및 임원) 정보, 회사 일반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기부관련 정보 등
대표자 신원정보문서,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각종 인허가서 등)
②『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거래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