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본시장법 적용으로 인한 펀드명 변경 안내
날짜 | 2009/05/1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간접투자기구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이하 '신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 5월 현재 기준 신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펀드의 변경된 펀드명을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투자설명서를 포함한 각 상품의 자료는 해당상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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